지급명령이란? 신청서 작성 요금안내 접수 게시판 관할법원 검색 FAQ 의뢰하기
채무자에게 서류가 정상 송달되고 채무자가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. 다만, 채무자 주소가 잘못되는 등 송달이 지연될 경우 1~2개월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.
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본안소송(민사소송)으로 전환됩니다. 이 경우 인지대, 송달료를 보정해야 합니다. 지급명령신청 시 변호사 대리를 선택하셨다면 소송 전환 시 상담을 통해 본안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(본안소송 진행비용은 별도 약정).
구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법원 보정명령을 통해 주소를 확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.
지급명령 인지대는 일반 민사소송 인지대의 10%입니다. 청구금액 1,000만원 기준 4,500원, 1억원 기준 약 40,900원 수준입니다. 정확한 금액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생성되는 지급명령신청서 내용 확인 후 출력하여 직접 관할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. 지급명령신청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(ecourt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.
대여금(빌려준 돈), 물품대금(미수금), 공사대금, 임금 등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채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채무자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지급명령은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순 금전청구에 활용하는 간이 절차입니다. 인지대가 일반 소송의 10%에 불과하고,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2~4주 내 확정됩니다. 반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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