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급명령이란? 신청서 작성 요금안내 접수 게시판 관할법원 검색 FAQ 의뢰하기

* 인지대: (청구금액 × 50/10000 ~ 35/10000) × 1/10
* 송달료: (채권자수 + 채무자수) × 5,500원 × 6회분

인지대 · 송달료 계산 기준

법원에 별도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(서비스 요금과 별개)

청구금액 인지대 (일반소송의 10%) 송달료 (1:1 기준)
100만원 약 500원 66,000원
500만원 약 2,500원 66,000원
1,000만원 약 4,500원 66,000원
3,000만원 약 13,500원 66,000원
1억원 약 40,900원 66,000원
💡 송달료는 채권자 1명 + 채무자 1명 기준 5,500원 × 6회분 × 2인 = 66,000원입니다. 정확한 인지대는 대법원 전자소송(ecourt.go.kr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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